다음달에 전역하는 병사부터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입대자는 최장 3개월 까지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라 다음달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된다.
최종적으로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이 단축되고,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역시 3개월이 단축된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이,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다.
최종 3개월이 단축되는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단축기간이 3개월을 채우게 되는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한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은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법 시행령 역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입대자는 최장 3개월 까지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라 다음달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된다.
최종적으로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이 단축되고,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역시 3개월이 단축된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이,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다.
최종 3개월이 단축되는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단축기간이 3개월을 채우게 되는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한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은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법 시행령 역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