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박승원)가 지난 4일 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선 현장 업무를 추진할 때 청탁에 대처하는 방법과 부정청탁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비밀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25일 청탁금지법에 관한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을 추진하고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준구 시 감사실장은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익신고 활성화와 실천하는 청렴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