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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경인일보DB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양주) 의원은 5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를 핵심으로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와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적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사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과 함께 타인에게 피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성희롱 2차 가해를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지난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직장 성희롱 상담 사례가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성희롱 피해자 3명 중 2명 꼴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