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밴드 시나위의 보컬로 활약한 손성훈씨가 아내에게 폭력 등을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사실을 보면 손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과 1박2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려하자 재혼한 아내 A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한 말에 쿠션으로 A씨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자 손씨는 A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으며,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발로 A씨를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같은 손씨의 폭력 행위를 말리던 초등생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천100여만 원의 물건이 파손됐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A씨와의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 그런 사태가 자신에서 비롯됐다는 데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등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사실을 보면 손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과 1박2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려하자 재혼한 아내 A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한 말에 쿠션으로 A씨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자 손씨는 A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으며,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발로 A씨를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같은 손씨의 폭력 행위를 말리던 초등생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천100여만 원의 물건이 파손됐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A씨와의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 그런 사태가 자신에서 비롯됐다는 데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등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