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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3일째 방치된 50대 여성 주민의 캠리 차량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차량에 아파트 주차단속 스티커 여러 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 표시로 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물의를 빚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무단으로 승용차를 주차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격분해 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캠리 승용차를 지속적으로 방치하자, 이 승용차를 밀어 인도로 옮긴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신문과 방송 등에서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크게 일게 되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