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무단으로 승용차를 주차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격분해 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캠리 승용차를 지속적으로 방치하자, 이 승용차를 밀어 인도로 옮긴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신문과 방송 등에서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크게 일게 되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격분해 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캠리 승용차를 지속적으로 방치하자, 이 승용차를 밀어 인도로 옮긴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신문과 방송 등에서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크게 일게 되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