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며,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 절차가 생략된 게 신속한 심리에 도움이 됐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어진다.
결심 공판의 관건은 검찰의 구형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팔성 전 회장 등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는 "돈이 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업무상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들고나온 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디지털뉴스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며,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 절차가 생략된 게 신속한 심리에 도움이 됐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어진다.
결심 공판의 관건은 검찰의 구형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팔성 전 회장 등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는 "돈이 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업무상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들고나온 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