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격은 경기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 법인, 시·군 등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면 1개 사업당 5억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업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융합시설을 신설해도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자동차 충전시설 등 도시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거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참여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며 "성과, 역량,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원할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청은 내달 5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시·군 에너지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과(☎031-8030-331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격은 경기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 법인, 시·군 등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면 1개 사업당 5억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업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융합시설을 신설해도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자동차 충전시설 등 도시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거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참여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며 "성과, 역량,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원할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청은 내달 5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시·군 에너지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과(☎031-8030-331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