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이명박 前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8-09-06 20:42
수정 2018-09-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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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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