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속 명절인 추석과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등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는 반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토록 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도로여건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선정된 전통시장 중에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곳도 포함돼 있어 임시 허용 전통시장은 373곳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사이트(www.korea.kr), 행정안전부 사이트(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등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는 반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토록 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도로여건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선정된 전통시장 중에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곳도 포함돼 있어 임시 허용 전통시장은 373곳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사이트(www.korea.kr), 행정안전부 사이트(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