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기준 북부 3조7천억대 불과
남부는 14조3천억 3.8배 더 걷혀
道 "균형발전 악영향" 반대 의사
추진 과정 취득세 합리적 조정땐
도지사 우려 '기우' 에 그칠 수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도입을 두고 경기도와 기초단체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대도시들은 각각 '특례시 도입은 균형 발전에 맞지 않다', '특례시를 도입해야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면서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 특례시란
=수원·고양·용인시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전국적으로는 창원시가 10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광역시급 인구를 지녔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기존 틀에 갇혀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제한돼 왔다.
게다가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해 주민밀착형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찬열·김영진 의원), 100만 이상 대도시에 조직·인사·재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 특례시 추진의 문제는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절반은 남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례시가 도세로 납부하고 있는 세수를 가져가면 경기도 전체의 재정이 악화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도세 재정 일부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에 나눠주면서 균형 발전을 돕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 수원·성남 등 남부 지자체로부터 징수한 지방세수는 14조3천억원, 의정부·고양 등 북부 지자체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는 3조7천억원 규모로 남부에서 3.8배 가량 더 많은 지방세가 걷혔다.
도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부가 7조1천900억원 징수된데 비해 북부에선 1조8천900억원에 그쳤다.
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토지·건축물·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다.
특례시 법안 중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여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하도록(안 제43조제4항)하고 있다.
■ 특례시 논란의 해결 방안은
=결국, 김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특례시가 추진된다면, 이 지사 발언대로 도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특례시 도입 과정에서 세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사의 우려가 '기우'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취득세를 통으로 (특례시에)넘겨준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걷은 도세를 인구가 적은 지역에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데, 그럴 돈이 줄어드니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역시와 특례시는 다르다. 광역시가 되면 도세 항목을 시가 다 가져가지만 특례시는 광역의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1인당 세입·세출 항목을 보면 대도시는 내는 건 많은데 받는 건 적은 구조다. 특례시의 장점이 많은 만큼, 특례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재원은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이슈추적]'특례시 도입' 찬반 갈린 경기도·기초단체
이재명 지사 "재정악화 불가능" vs 지자체 "지방자치 실현 필수"
입력 2018-09-09 21:08
수정 2018-09-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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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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