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상향 등 내용 담길듯
고가·다주택자 겨냥 규제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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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억제책, 고가주택 보유자 등의 종부세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워낙 집값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신규택지를 충분히 확보해 집값을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

정확한 신규택지 후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신규택지 44곳에 총 36만2천호의 주택 공급계획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 수도권 내 지구지정이 안 된 40곳 중 일부를 추가 신규택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또 신규택지 외에 서울 등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상업지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등록 임대를 늘리기 위해 제공했던 대출 혜택은 바로 축소하고 세제는 강화하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겨냥 규제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 선으로 축소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1~2년 미만 차익의 40~5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