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던 '위수령'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폐지됐다 .
위수령은(衛戍令)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1950년 대통통령으로 제정돼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교련반대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등 총 3차례 발령됐다.
위수령은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회 동의없이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존치 여부가 문제시 돼 왔다. 특히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특히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자위 차원'이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둬 시대에 맞지 않은 법령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1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