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업용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0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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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도는 시·군 및 화물협회와 공동으로 벌이게 될 단속에서 개정된 관계 법령내용에 따라 등록한 차고지 이외 지역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5일, 과징금 10만∼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주 승차는 1인당 무게 40㎏, 부피 8만㎤ 이상의 화물 또는 여객자동차로는 운송이 부적합한 농·수·축산물을 싣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 설치 및 작동여부 ●화물협회 운전자격증 소지여부 ●차량 정기검사 및 점검 이행여부 ●밴형 화물자동차의 택시영업 ●보험가입 여부 등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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