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경우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해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에는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문화 했다.
한편 한국 소비자원이 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가 5만 1천815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도 1천474건이다.
실제 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품질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원 의원은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