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직 국정원 국장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 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사실상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가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징역 4년, 이 전 처장은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