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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자산·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주택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 1%를 적용하는 등 주택 가격에 따라 총 6개 구간으로 나누고, 94억 이상 주택의 경우 세율 3%가 붙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시가격 기준 과세보다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를 불러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전년도보다 15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 상한선을 200%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내놓은 기재부의 종부세 개정안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