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30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에 넘기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조직폭력배와 업주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원 A(33)씨와 B(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부산과 울산 등지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 현지 공급책인 한국인 C(47)씨를 통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1인당 소개비 100만∼200만 원을 받고 전국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했다.
태국 여성들은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태국인 여성 1명당 항공료 등 300만 원 가량인 입국 비용을 모두 갚을 때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인천 소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여권 등을 빼앗아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성매매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여성들은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된 뒤 모두 출국했다"며 "태국에 체류 중인 C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원 A(33)씨와 B(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부산과 울산 등지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 현지 공급책인 한국인 C(47)씨를 통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1인당 소개비 100만∼200만 원을 받고 전국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했다.
태국 여성들은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태국인 여성 1명당 항공료 등 300만 원 가량인 입국 비용을 모두 갚을 때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인천 소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여권 등을 빼앗아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성매매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여성들은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된 뒤 모두 출국했다"며 "태국에 체류 중인 C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