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부안에 없던 6억∼9억 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 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 세력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 다닌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