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안에 없던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명시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 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