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등
23개 법령 제·개정 국회 제출키로
경기·인천 "환영" 법제화 한목청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6대4까지 개편키로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연내 제정을 추진, 현 정부에서 자치분권을 확고하게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의결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자치분권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가 포함됐지만 제2국무회의 신설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개헌이 무산되면서 제외됐다.

이에 제2국무회의 대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및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토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위해 '단체장-의회'형, '의회-행정관리자'형, '위원회'형 등 지역 주민이 직접 3가지 지자체 형태를 선택하게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 포함했으면 한다. 부시장의 직무 범위나 국·실·본부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행안부 승인이 아니라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방 인사 자율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화력발전소 연료인 유연탄 수입에 붙는 개별소비세(㎾ 당 36원)를 전액 국비에서 지방비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이번에 발표된 계획대로만 이행돼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와봐야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강기정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