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을 입은채 5일 넘게 방치됐다가 숨을 거둔 영유아의 20대 부모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아기의 사망원인을 부모의 실수가 아닌 방임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23)씨와 B(22.여)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4∼5일 새벽까지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화상 직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지난 10일 오전에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문의했고 '빨리 병원에 오라'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서야 여수의 한 종합병원을 찾게 됐다.
부부의 아기는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져 있었으며 머리와 엉덩이와 발목 등에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대야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며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가 부담돼 가지 못 하고 집에 있던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와 함께 살았으나, 일정한 직업 없이 한쪽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룸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피부질환 연고와 재생 연고를 발견했으며, 부부가 인터넷으로 화상치료 방법 등을 검색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기에 대한 부검 결과 골절 등 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심각한 화상으로 인한 쇼크 상태에 있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0일 오전께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아기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기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고 수일 동안 방치됐었다"며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방임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아기의 사망원인을 부모의 실수가 아닌 방임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23)씨와 B(22.여)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4∼5일 새벽까지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화상 직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지난 10일 오전에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문의했고 '빨리 병원에 오라'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서야 여수의 한 종합병원을 찾게 됐다.
부부의 아기는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져 있었으며 머리와 엉덩이와 발목 등에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대야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며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가 부담돼 가지 못 하고 집에 있던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와 함께 살았으나, 일정한 직업 없이 한쪽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룸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피부질환 연고와 재생 연고를 발견했으며, 부부가 인터넷으로 화상치료 방법 등을 검색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기에 대한 부검 결과 골절 등 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심각한 화상으로 인한 쇼크 상태에 있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0일 오전께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아기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기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고 수일 동안 방치됐었다"며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방임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