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市 시장 공동위원장 기획단 출범
분기별 정기회의… 사회분위기 조성
법적 지위·자치 권한 확보등 협력
文정부, 대도시 행·재정 특례 확대
'자치분권계획' 맞물려 탄력 예고
100만 이상 광역자치단체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행·재정 등 자치권한에서 '역차별'을 받던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도시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4개 도시 특례시 지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각 도시 시·도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이 열렸다.
4개 도시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기획단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기구다. 기획단은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정부 설득으로 협력 강화 ▲시민 교육·홍보 활동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도시 특례 추진 방안이 마련된 후 이날 지방정부의 공동대응 기구가 출범하면서 원활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시너지도 기대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대도시 행·재정 특례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곳, 50만 이상 대도시는 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11곳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19년까지 대도시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 및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이미 100만 인구가 넘은 지 16년이 지났다. 그러나 공무원 수, 직급, 사회복지비 지출 액수 등은 광역시로 지정된 울산시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역차별과 불평등을 중앙정부는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기획단은 '창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광역시급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창원/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