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사범 적발로 업무 범위를 넓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이른바 '짝퉁제품' 단속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고양·의정부시 쇼핑몰과 상가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정품 가격 3억2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이 판매 중인 위조상품 724점도 압수했다. 적발된 상품은 C사, G사, L사 등 해외 명품부터 아웃도어 브랜드인 N사, 스포츠 브랜드 A사 등 다양한 종류였다.
고양시 식사택지지구의 A업소는 위조된 C사 핸드백과 P사 백팩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같은 상가 내 B업소는 아웃도어 N사의 브랜드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한편 식품, 환경, 의약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였던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검찰의 협조를 받아 대부업, 운수사업, 다단계 판매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