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4 개편' 정부 종합계획 발맞춰
매립지·LNG기지 포함 건의 방침
비과세 감면혜택 폐지 방안도 모색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세 비중 확대가 예고되면서 인천시가 지방세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현행 8대 2 비율의 국세·지방세 구조를 최대 6대 4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발전소 등에만 부과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수도권매립지와 LNG기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방세법이 정한 과세 기준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인천지역 발전소 5곳에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1kwh당 0.3원씩 계산해 1년에 187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원자력·화력발전소와 지하자원 채광, 지하수 활용 사업자 등이다. 여기서 걷은 세금은 해당 지역의 균형발전·재난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서구 소재 LNG복합발전소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연수구 LNG 인수기지를 과세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피·위험시설인 수도권매립지와 LNG기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어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사업에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지만, 국가의 예산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폐기물 처리량(t)과 LNG 저장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비과세 대상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지방세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유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인천시는 현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비과세 대상을 조사해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또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의 전폭적인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인천시 일반회계 6조원 가운데 지방세로 얻는 세입은 3조8천억원가량"이라며 "정부도 지방세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단순히 국세 몫을 지방세로 떼어주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세 발굴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