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토지 487억원, 주택 2기분 60억원 등 총 5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억원이 늘었다.
재산세 부과가 늘어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 주택과 건축물, 9월 토지와 주택(연세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1/2 부과)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은행 CD/ATM 기기(신용카드 납부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신용카드 포인트, ARS전화(080-999-33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토지 487억원, 주택 2기분 60억원 등 총 5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억원이 늘었다.
재산세 부과가 늘어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 주택과 건축물, 9월 토지와 주택(연세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1/2 부과)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은행 CD/ATM 기기(신용카드 납부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신용카드 포인트, ARS전화(080-999-33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