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오는 10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산림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자체 단속반을 편성,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산나물, 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베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산림훼손과 불법 벌채 등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사전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장회의,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등 산림자원 및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및 약용식물 채취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물 등 쓰레기 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