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 35개 파가 개입된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진들과 회원들이 경찰에 대거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서버장 박모(55)씨와 총판 최모(47)씨, 센터장 신모(50)씨 등 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유사행위 금지·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인 신씨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일원이었다.
경찰은 또 경마사이트 운영진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마사이트에 가입해 100만∼5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조폭 두목 한모(62)씨 등 사이트 회원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126명 중 66명은 경찰 관리의 조폭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두목부터 행동대장까지 다양한 직위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 2011년 7월∼지난 4월 '알리바바', '무명', '뽀로로'라는 이름의 불법 인터넷 경마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설 마권을 발행, 2천100억 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버 총괄인 박씨는 밑에 최씨 등 총판 3명, 총판 밑에 신씨 등 조폭 센터장 여러 명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숨겨왔다.
박씨 등은 김포시에 마련한 사무실에 컴퓨터 4∼5대를 설치한 뒤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정산할 때에는 사무실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만나 돈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일당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에서는 베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이길 경우 최고 100배의 돈을 지급하는 등 사행성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 협업체제를 유지해 불법 경마사이트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이 벌어들인 돈이 조폭 운영자금에 쓰이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서버장 박모(55)씨와 총판 최모(47)씨, 센터장 신모(50)씨 등 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유사행위 금지·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인 신씨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일원이었다.
경찰은 또 경마사이트 운영진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마사이트에 가입해 100만∼5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조폭 두목 한모(62)씨 등 사이트 회원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126명 중 66명은 경찰 관리의 조폭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두목부터 행동대장까지 다양한 직위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 2011년 7월∼지난 4월 '알리바바', '무명', '뽀로로'라는 이름의 불법 인터넷 경마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설 마권을 발행, 2천100억 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버 총괄인 박씨는 밑에 최씨 등 총판 3명, 총판 밑에 신씨 등 조폭 센터장 여러 명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숨겨왔다.
박씨 등은 김포시에 마련한 사무실에 컴퓨터 4∼5대를 설치한 뒤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정산할 때에는 사무실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만나 돈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일당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에서는 베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이길 경우 최고 100배의 돈을 지급하는 등 사행성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 협업체제를 유지해 불법 경마사이트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이 벌어들인 돈이 조폭 운영자금에 쓰이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