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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은 김모(18)양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20)씨는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양 등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일대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던 초교 2학년인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 주목을 받던 박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