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5곳 방재시설 기준 이하"
평택 이충지하도 소화설비 아예 無
道 관리 58곳중 31곳 '피난로 부실'
방재등급평가 미실시 수십곳 달해

경기도내 터널들이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내 화재 발생에 대비한 필수 방재시설·제연설비 등이 부족하거나 연기 유입을 막는 슬라이딩 도어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경기도·도내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터널들을 조사한 결과, 도내 15곳에서 방재시설이 설치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문수산터널과 기흥터널·법화터널, 성남 내곡터널·화랑지하차도·광장지하차도는 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의 소방호스가 부족했고, 평택시 이충지하차도에는 소화설비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 김포시 장기지하차도에도 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이 없었다.

수원 효원지하차도, 안양 호암2터널 등에는 무정전 전원설비가 없었다.

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터널 내 운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비상방송설비는 2-웨이 이상의 스피커를 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문수산터널 등 6개 터널은 1-웨이 스피커를 200m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설치 중에 있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도가 관리하는 터널 58곳 중 절반이 넘는 31곳에는 피난연결통로와 제연설비가 모두 없었고, 모란터널에서는 화재 발생 시 연기 유입을 막는 피난연결통로의 슬라이딩 도어가 2개 모두 자동으로 닫히지 않았다.

방재등급 평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수십 곳이었다. 경기도는 관리하는 터널 41곳 중 31곳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던 지난 4월 25일까지 방재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감사 기간 방재등급이 평가되지 않은 터널 중 연장등급 3등급 이상인 7개 터널을 시범적으로 평가해본 결과, 2개 터널의 등급이 상향돼 필수 방재시설이 추가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등급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에 부족한 방재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방재등급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한 평가를 주문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