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제로 인해 조정지역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일단 '과세표준', 이른바 '과표'를 구해야 한다. 과표를 구하는 첫 단계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내년은 85%)을 곱하면 과표가 나온다.
종부세는 이 과표를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표에 따라 다른 세율을 과표에 곱하면 1차 세액이 나온다.
1차 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여기에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가 해당한다면 이 금액도 뺀다.
이렇게 산출된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가 전년 금액의 150%를 넘어간다면 그 이상은 깎아준다. 즉, 통상은 보유세가 전년 보다 50%를 초과해서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상한을 높인다. 전년의 최대 3배로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이 금액에서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면 최종 부과·징수세액이 결정된다.
내년 기준 합산 시가 약 30억원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한 A씨를 예로 든다면, 이 경우 공시가격은 2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까지 A씨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1.0%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정부의 수정안이 시행된다면 적용 세율은 1.8%로 뛴다.
종부세액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1천271만원으로 129.4% 증가한다.
만약 합산 시가가 19억원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는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415만원으로 228만원(121.9%) 늘어난다.
/디지털뉴스부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일단 '과세표준', 이른바 '과표'를 구해야 한다. 과표를 구하는 첫 단계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내년은 85%)을 곱하면 과표가 나온다.
종부세는 이 과표를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표에 따라 다른 세율을 과표에 곱하면 1차 세액이 나온다.
1차 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여기에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가 해당한다면 이 금액도 뺀다.
이렇게 산출된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가 전년 금액의 150%를 넘어간다면 그 이상은 깎아준다. 즉, 통상은 보유세가 전년 보다 50%를 초과해서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상한을 높인다. 전년의 최대 3배로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이 금액에서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면 최종 부과·징수세액이 결정된다.
내년 기준 합산 시가 약 30억원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한 A씨를 예로 든다면, 이 경우 공시가격은 2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까지 A씨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1.0%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정부의 수정안이 시행된다면 적용 세율은 1.8%로 뛴다.
종부세액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1천271만원으로 129.4% 증가한다.
만약 합산 시가가 19억원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는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415만원으로 228만원(121.9%) 늘어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