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의결함에 따라 이 사건과 정치권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실시된다.
이날 통과된 '이용호 특검법' 절차에 따르면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동안 논란이 증폭되어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일정=늦어도 내달 중순께 시작해 내년 4월 중순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임명요청을 받은 대통령이 대한변협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면 변협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내주중 특검법이 공포되면 늦어도 내달 10일을 전후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과제=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이용호씨의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앞 사건과 관련된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이 밝혀야 할 핵심 쟁점은 이용호씨의 주가조작 혐의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금감원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또 이씨가 지난해 5월 검찰에 소환된 이후 하루만에 풀려나는데 검찰 또는 여권 고위층이 연관됐는지 여부 등이 꼽힌다.
김형윤 전 경제단장의 경우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여야 정치권에 대한 수십억원대 로비자금 살포설까지 제기된 '진승현 게이트'와 연계돼 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수사전망=이용호 특검은 99년 첫 실시된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당시보다 수사기간(당시 30+30일)도 길어졌고 특별검사보도 1명 늘어난데다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권도 부여되는 등 특별검사의 권한도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김형윤 전 단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진승현씨나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및 정성홍 국정원 전 경제과장과의 관련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