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에 반발해 온 터여서 향후 조례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조례안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셈법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단가를 적용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표준시장 단가의 확대 적용을 주장해 왔으나,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경영난에 도산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갈등을 빚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