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는것은 또다른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 인재 채용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것과 채용 인원 비율을 현행 35%에서 4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이 현재 보다 강화될 경우 수도권 대학생들이 취업에 제한을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수도권 역차별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공공기관들은 이전하는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입사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로 경기, 인천 지역 대학 출신자들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현재 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취업률이 대학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역차별 정책은 경기·인천 대학의 경쟁력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진행되는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과 지역 경제 위축을 가져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수도권은 이미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역차별 피해를 입었다.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과천시를 꼽을 수 있다. 과천시는 14개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며 지역 경제가 붕괴됐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같이 수도권 특정 지역에 설치 되어 있는 기관들의 이전은 해당 지역만 피해를 줬지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 인재 채용 문제는 경기도와 인천시 소재 대학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가 필요하다는 건 국민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 경제의 황폐화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여기에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건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층의 희망을 무참히 꺾는 일이다.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층에 돌아가게 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
[사설]수도권 대학생 취업 역차별 대못박기 재고해야
입력 2018-09-13 20:56
수정 2018-09-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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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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