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과다·축소신고 등 수법
6년간 공금 빼돌린 회계직원 구속
일명 '텐프로'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유흥을 즐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학생 등록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A대학교 회계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B(38)씨를 구속하고, B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지인 C(38)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감사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년간 대학교 공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지난 3월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대학교 공금 통장의 출금전표 금액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5년간 교직원 366명으로부터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6천800만원을 무단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대학생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징수하고 세무서에는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36억6천800여만원을 횡령해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2011년부터 강남의 한 유흥주점을 드나들면서 급여만으로는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회계를 조작해 대학교 공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교직원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에 착수해 B씨의 횡령 사실과 은폐 시도 혐의점을 파악했다"며 "B씨는 대학에서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김영래·양동민기자 yrk@kyeongin.com
'유흥비 마련하려 36억 횡령… '고양이에 생선 맡긴' A대학
입력 2018-09-16 21:42
수정 2018-10-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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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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