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 모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 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범이 만든 시나리오"라며 조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