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각종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자동차·컴퓨터 부품, 낚시용품, 커피머신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B(30)씨 등 195명으로부터 총 1억2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물품 사진을 내려받아 중고거래 카페에 판매 글과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며칠 내 환불해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전과 19범인 A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