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5년 이내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민자역사 내 상업시설 사용기간을 늘려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 기간을 늘리고, 제한적으로 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점용기간(30일)이 만료된 민자역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 그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 의원은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