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주택임대소득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천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무검증 대상은 임대수입금액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이 실제 금액과 차이가 큰 고가 월세·주택·단지 임대인과 외국인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과 관련한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해 세무검증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 다수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한 뒤 임대 수익을 미신고 하거나 법인자금으로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하면서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또 외국인에게 고급빌라를 임대하면서 선불로 받은 월세수입을 임대수입 신고에서 빼거나 상가입대수입만 신고한 주상복합건물 임대사업자도 이번에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신고누락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탈루 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주택임대소득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천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무검증 대상은 임대수입금액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이 실제 금액과 차이가 큰 고가 월세·주택·단지 임대인과 외국인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과 관련한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해 세무검증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 다수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한 뒤 임대 수익을 미신고 하거나 법인자금으로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하면서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또 외국인에게 고급빌라를 임대하면서 선불로 받은 월세수입을 임대수입 신고에서 빼거나 상가입대수입만 신고한 주상복합건물 임대사업자도 이번에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신고누락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탈루 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