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 작성해 강사비를 착복하다 파면된 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권덕진)는 전직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돼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무기획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 초등학교 교장 B씨의 지시에 따라 교장의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대신 작성해 B씨에게 방과후학교 강사비 2천220여만원이 부당 지급되도록 하고, 자신도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4천21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3월 항소심 판결(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A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3배(1천642만5천원)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파면과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A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만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는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 만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약 10회의 표창 경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비위가 가지는 중대성과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처분이 현저하게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방과후 강사비 착복 교사… 파면 처분 취소소송 패소
法 "고의적, 공교육 영향 고려"
입력 2018-09-16 21:43
수정 2018-09-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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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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