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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안 선제대응 주목
"과천 등 활동지역 시장과 동일
정치자금 운용·제공 평등권 침해"
개인만 가능 "한분 한분 동참을"


광역의원의 정치자금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에 대해 전국 시·도의원들이 연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전망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광역지방의원 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동참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정치자금법상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은 선거과정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과천·가평지역 도의원은 지역 전체를 선거구로 두고 있어 과천시장, 가평군수와 활동 지역이 동일하지만 시장·군수 후보와 달리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것이다.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법 취지와도 어긋날뿐더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측 검토 결과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광역의원도 정치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정치적 활동의 질·양이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다. 모두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라며 "2010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후원회 설치 대상을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했는데, 주민의 민의를 듣고 지자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원들은 지난 2016년 5월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바 있다.

협의회 측은 "중앙선관위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는 법 개정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헌법소원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광역의회 등 단체가 아닌 정치자금법상 적용을 받는 '지방의원' 개인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각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제안한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일지 역시 주목된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안한 건의문을 통해 "전국 광역의원의 정치권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분 한분이 헌법 소원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광역의회 의장 표창의 공적 인정을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건의안'도 채택했다. 시·도지사, 교육감 표창처럼 광역의회 의장 표창도 공무원 공적으로 인정, 징계시 감경요인이 될 수 있게끔 관련 제도 개정을 건의한 게 골자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