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와 시민들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지법 승격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안산시와 안산지방법원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주장하며 대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다양한 홍보행사를 펼쳤다.
서명운동에는 시민 2천여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추진위 5인 공동대표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동규 시의회 의장, 김우승 한양대 부총장, 김무연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정수 변호사협회 안산지회장이 맡았다.
추진위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행정 및 소년, 회생파산 사건의 1심을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인 안산시, 광명시 및 시흥시의 경우 해당 인구가 2018년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고, 반월 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업무 관련 소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산시는 8만4천 명의 등록 외국인이 존재하는 다문화 지역이란 특성상 이와 관련한 소송업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안산시는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안산지법 설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안산시의회도 2016년 6월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20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태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안산시·주민 "안산지원, 지방법원 승격하라"
"업무량 한계" 추진위 서명운동
입력 2018-09-17 21:42
수정 2018-09-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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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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