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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지난달 16일 오전 함평군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지역 피해를 호소하며 양수장 시설 등을 갖춘 영산강 4지구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함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광주전남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첫번째 단체장의 불명예도 안았다.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