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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변경석(34)이 29일 오후 검찰에 송치돼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부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씨가 17일 기소돼 재판대에 선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 소재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변 씨의 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잡히지 않아 변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가 많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