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의무경찰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친 뒤 도망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가 교통 단속을 하던 의경 B(22)씨와 신호등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머리 등을 다친 B 의경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를 분석, 사고 발생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4시께 흥덕구 소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인 0.05%에 못미치는 0.032%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해 A씨가 마신 술의 양을 역추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가 교통 단속을 하던 의경 B(22)씨와 신호등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머리 등을 다친 B 의경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를 분석, 사고 발생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4시께 흥덕구 소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인 0.05%에 못미치는 0.032%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해 A씨가 마신 술의 양을 역추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