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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천520그루 등 무단 벌채 및 산림 훼손한 50대에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
축구장 면적(7천140㎡)의 3배에 달하는 임야에서 소나무 등 4천52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5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인제군 2만2천191㎡에 달하는 임야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소나무와 잣나무, 낙엽송 등 4천520여 그루를 벌채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아무런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해당 임야를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불법 산지 전용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단 벌채와 불법 산지 전용 등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만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한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단 벌채한 입목의 수와 산지 훼손 면적이 커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훼손한 부분에 대해 원상 또는 금전적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