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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구직급여 조건 및 혜택 사항은?… '퇴직 즉시 신청해야' /고용보험홈페이지 캡처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 퇴직 즉시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15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8%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7천 명으로, 지난해 보다 8.1% 증가했으며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43만6천 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13.4%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경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3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가입했을 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50일, 10년 이상의 경우 180일이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이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