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8일 金泰政법무장관을 전격해임하고 후임에 金正吉변호사를 임명했다.

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金대통령이 조폐공사에 대한 검찰의 파업유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秦炯九대검공안부장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金장관을 해임결정하고, 秦부장도 대검 공안부장직을 직권면직처분과 아울러 대전고검장 내정도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金실장은 『秦부장은 검찰 자체조사 결과 취기를 이용해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진의와 다른 실언을 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실제 검찰은 조폐공사 파업에 대해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으며,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金실장은 이어 『秦부장도 공명심에서 취기에 그렇게 말했다고 밝히고 있고 조사결과 다른 증빙자료도 없어 秦부장의 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더이상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金실장은 金법무장관의 해임 조치에 대해 『秦부장의 취중발언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은 것일 뿐 옷로비 의혹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金실장은 秦부장의 취중발언으로 드러난 공직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법질서 확립의 최선두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세를 보인 것 때문에라도 법무장관의 지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金銀煥기자·e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