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35분께 울산시 북구 소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B(55)씨와 동승자 3명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지 한 달도 안된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 40분께 또다시 승합차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울산 동구 일대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 운전자 C(35)씨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5년에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며, 이로 인해 기소된 직후 또다시 만취 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