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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연합뉴스

'연기 지도'를 해준다는 이유로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감독의 이 같은 선고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중 첫 실형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감독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는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전 감독의 태도에 대해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1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감독은 추행 끝에 배우의 우울증을 발현·악화시켰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이 전 감독측이 재판 과정에서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당한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피해자들이 실명까지 공개하며 폭로하고, 공동 대응하며 함께 고소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연기 지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용인된 것으로 보이지만, 접촉 부위 등이 수치심·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연기 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범행이 일방적인 추행이고, 피해자들은 단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지 못했을 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