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 신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경기도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지난달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로 화성, 용인, 성남 등이다. 화성은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 접수되는 등 전국 2만1천824건의 10.5%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989건, 1천357건으로 2, 3위 차지했다.

현장조사에는 부처별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공정위도 가세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긴밀히 공조하는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입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허위로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